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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家도축 외면 당해
입력1998-09-14 09:55:00
수정
2002.10.22 05:08:35
09/14(월) 09:55
농림부가 소값 안정과 쇠고기 소비 촉진 등을 위해자가도축을 허용했으나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경남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농림부가 지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자가도축을 허용했으나 농민들이 일반 도축장 이용은 물론 간이도축장 개설도 꺼리고 있어 밀도살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부는 기존 도축장을 이용한 자가도축과 함께 간이 도축시설 허가를 받을 경우 마을내에서 도축도 가능토록 `특례규칙'을 마련했으나, 마을내 도축의 경우도 각종 검사 및 소독 기구와 약품, 오수.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농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오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외부업체에 위탁하거나 퇴비로 활용하면 설치하지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농민들은 이 마저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가도축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환경오염과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판단, 간이도축장 허가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도축장 이용의 경우 각종 검사 비용과 운반 비용 등으로 농민들이 부담을느끼고 있다.
도청 관계자는 "도내에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도축장을 통해 도축된 소는 모두 1백70여마리에 불과하다"면서 "상당수 소가 도축장이나 자가도축을 거치지 않고밀도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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