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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펀드 편입 SKG債 동일기준가 적용, 일부 고객 손해 불가피할듯

특정 펀드 내에 편입돼 있는 SK글로벌 채권에 대해 동일 기준가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일부 고객의 경우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동일 기준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의사와 다르게 채권을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소송 등 분쟁의 우려가 커 투신사들이 고민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SK글로벌 채권 처리와 관련한 모 투신사의 질의에 대해 한 펀드 내에 있는 SK글로벌 채권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가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수익자 형평을 위한 것으로 `1물 1가`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SK글로벌 채권은 현재 출자전환하거나, 현금매입(CBO)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된다. 양쪽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투신업계의 판단이다. 한 투신사의 관계자는 “동일 기준가를 적용할 경우 출자전환을 선택한 고객이 손해를 입고, CBO를 선택한 고객은 이득을 보게 된다”며 “손해를 보는 고객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신업계는 이 때문에 한 펀드 내에 편입돼 있는 SK글로벌 채권에 대해서는 CBO나 출자전환 등 한쪽으로만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 기준가 적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 고객이 CBO를 원하더라도 출자전환하거나, 반대로 출자전환을 원하지만 CBO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고객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객이 CBO를 원하는데 출자전환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출자지분이 휴지로 변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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