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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책임비율은 80%"
입력2005-08-07 16:55:05
수정
2005.08.07 16:55:05
법원 판결…종전보다 20%나 높여
집 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전세금을 가로챈 부동산사기 사건에서 신분 확인을 게을리 한 중개업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비율을 60% 인정한 종전 판결보다 중개업자의 의무를 더 강조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7일 서류위조 사기범에 속아 전세금 7,000만원을 사기당한 최모(31ㆍ여)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피해액의 80%인 5,60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 주민등록증, 부동산 등기부, 등기권리증 등을 철저히 조사할 주의와 의무가 있다”며 “사기범이 잔금 중 5,000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 의심스런 사정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부동산중개업법상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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