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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년 2.38% 오른다
입력2004-12-02 18:24:13
수정
2004.12.02 18:24:13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MRI 건보 적용
내년에 국민들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2.38% 오르고 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지급되는 수가는 2.9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 건강보험가입자 대표 등이 참석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폭 6.75%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수가는 지난해 2.65% 인상률보다 소폭 오른 셈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인상폭에 대해 합의를 봤다”며 “이처럼 보험료 인상폭이 작은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에서 벗어난데다 경제여건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급여를 신규 투입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급여확대는 역대 최대규모다.
내년에 새로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본인부담 상한제, 자기공명영상(MRI),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진료비는 책정하되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100/100’ 항목의 일부 부담 전환,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등이다.
건정심은 그러나 본인부담 상한제와 MRI 항목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은 만큼 수가와 이용량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용시기와 투입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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