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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인터넷으로 확인ㆍ신청하세요
입력2003-02-09 00:00:00
수정
2003.02.09 00:00:00
김성수 기자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돌려 받으세요` 오는 5월부터는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환급분이 발생했는 지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곧바로 이에 대한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소득세ㆍ법인세 등 국세 환급분이나 납세자의 착오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5월부터 `과오납 환부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내역을 한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즉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각 자치구에 전화해 과오납금을 확인한 뒤 전화나 팩스로 환급을 신청하고 시중 은행을 통해 수령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말 현재 서울시 과오납 지방세 중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총 10만3,412건에 4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충진 시 세무과 과징1팀장은 “과오납금은 과세관청의 착오부과는 물론 이중 납부나 소득세ㆍ법인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정산환급 등에 따라 발생한다”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코너를 통해 소액이라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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