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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교섭불응 택시업주 사법처리

정부는 택시업주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에 대한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또 월급제를 위반하는 택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택시업체가 월급제 행정지침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23일 월급제 시행문제를 놓고 택시업계의 노사분규가 본격화될 조짐을보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택시업계 노사교섭대책을 마련, 전국 각 시.도 및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택시업주들이 월급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익금 전액을 납부한 근로자들에게 기존의 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월급제 협약을 조속히 체결한뒤 새로운 협약에 따라 임금을 정산토록 강력히 지도키로 했다. 또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토록 지도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고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조측의 불법파업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하는 한편, 월급제 행정지침을 3회 이상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난 8월 월급제 시행에 따른 후속지침을 통해 임금총액 중 정액급과 성과수당의 비율을 8대2 수준으로 하되, 유류대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이 월급제 지침에 반발, 23일 현재 경주지역 9개, 김천지역 4개, 마산.창원지역 9개 택시회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상태며,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조연맹과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노조연맹은 사업주측이 월급제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11월초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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