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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일주일… 중고폰 가입자 늘었다

저가 요금제 사용자도 증가

부가서비스 가입은 절반 급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전체 가입자 숫자는 크게 줄었지만 중고폰 가입자는 크게 늘고,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자 비중은 대폭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내놓은 이동통신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9월 일평균(휴일제외) 6만6,900건에서 10월 들어 4만4,500건으로 33.5% 가량 감소했다.

특히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은 각각 3만3,300건, 1만7,100건에서 1만4,000건, 9,100건으로 절반 가량 급감했다. 그러나 기기변경은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30% 가량 증가했다.

이통사에서 새 단말기를 사지 않고 중고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해도 통신비를 12% 할인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휴 직후인 지난 6일 3만9,600건이 몰렸을 뿐, 1일과 7일은 오히려 소폭 줄어 아직 추세적으로 확산 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요금제별 가입자 비중도 크게 달라졌다. 85요금제 이상 고가 요금을 쓰던 이용자 비중은 9월 일평균 27.1%에서 10월 들어서는 10% 안팎으로 내려가 7일에는 8.5%까지 낮아졌다.



반면 저가 요금제인 '25~45요금제' 이용자 비중은 9월 일평균 31.0%에서 지난 1일 37.5%로 높아진 후 7일 47.7%까지 상승했다. '55~75요금제'는 9월 일평균 41.9%에서 10월 들어 소폭 올라갔다. 이러한 변화는 단통법 시행 후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통법 전에는 고가요금제를 쓰는 소비자에 비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을 받았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지원금 규모가 늘었다.

한편 부가서비스 가입도 대폭 감소했다.

9월 일평균 42.3%였던 부가서비스 가입비중은 지난 1일 20.2% 등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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