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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ㆍ감청 가능” 보고서 논란
입력2003-04-01 00:00:00
수정
2003.04.01 00:00:00
고광본 기자
휴대폰 도ㆍ감청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검찰청사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했던 한 보안업체가 `도ㆍ감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1년 11월19일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를 앞두고 수사기밀의 외부 누출을 막기 위해 국내 보안업체인 H사에 의뢰, 수사를 맡게된 서울지검 특수1부장실 등을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H사는 보안점검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통해 “도청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안에 취약한 직통 전화에 대해선 외부 번호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거나 수시로 번호를 바꿀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특히 H사가 국내에서 사용중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휴대폰도 도ㆍ감청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H사는 미국 뉴욕에 있는 보안회사로부터 입수한 휴대폰 감청장비에 대한 안내책자를 인용, “CDMA 방식 휴대폰도 최대 전화번호 1,000개와 64 채널에 대해 동시 도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H사 측은 “국내에 휴대폰 감청장비가 들어왔다는 얘기나 도청사례가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특히 보안점검을 할 때 휴대폰의 도ㆍ감청 여부를 자체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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