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3월 말 6건에서 지난달 103건, 이달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지난해 0.1%에서 지난달 기준 5.3%로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현상이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실시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풍선효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집중감시로 시중은행에서 대포통장 개설이 힘들자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이 늘었다. 관련 부처에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를 단속하자 증권사 계좌로 대포통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한다. 또 사기의심계좌를 모니터링하고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증권사는 불시에 현장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과 CMA계좌·증권위탁계좌 등 예금통장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면 안 된다"며 "본인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로 이용되면 대포통장 명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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