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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로도 112신고 할 수 있다

납치ㆍ감금 상태에서 말로 신고할 수 없거나 농아인들이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경찰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신고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는 24일부터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설치, 문자 메시지로 112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요령은 기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과 같다.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문자 보내기`를 선택한 뒤 국번 없이 112를 누르고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요금은 무료다. 주의할 점은 발신자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소도 알려야 한다는 것. 경찰은 112신고센터에 5명의 인원이 24시간 문자 신고를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영장 없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장소 입력없이 신고자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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