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시티 대표 구속영장
입력2003-06-30 00:00:00
수정
2003.06.30 00:00:00
고광본 기자
굿모닝시티 분양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8일 체포한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를 30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씨가 투자자 3,000여명으로 받은 분양대금 3,500억원중 수백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비자금 조성 경위, 사전 기획 및 공모 여부, 비자금 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윤씨가 쇼핑몰 건축심의 등 사업 인허가 과정과 ㈜한양 인수 과정에서 정ㆍ관계에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로비 대상과 금품 액수, 대가성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로비 대상자로 언급된 정ㆍ관계 인사를 차례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