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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미지급 대금 단속
입력2001-01-14 00:00:00
수정
2001.01.14 00:00:00
하도급 미지급 대금 단속
공정委, 중소업체 자금난 해소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않은 원사업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단속에서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 지급하는 않는 행위 ▦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되지 않은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현금지급을 조건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 하도급국(02-503-8894), 부산(051-466-3193), 광주(062-225-8464), 대전(042-531-8576), 대구(053-742-9144)사무소에 15일부터 31일까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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