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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전자증권제 도입

3일물 등 초단기 CP 거래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기대<br>정부 '단기사채 특별법' 상반기중 제정키로


단기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어음(CP)을 전자증권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단기사채 특별법(가칭)’이 올 상반기 중 도입된다. 전자CP가 도입되면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져 단기금융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 정부ㆍ학계ㆍ금융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자CP 도입 등 단기금융시장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한국채권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단기금융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후 지난 3일 증권예탁원에 CP의 전자증권화를 위한 ‘단기사채인프라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지금은 CP가 3개월물 이상의 실물만 발행되지만 전자CP가 도입되면 인터넷에서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3일물 등 초단기 CP가 출현하면서 단기금융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란 유가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법적 장부(전자등록부)에 권리를 기록함으로써 증권 발행 및 유통(결제)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증권은 언제라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해 3일물ㆍ1주일물 등 초단기 CP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신승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편의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CP시장이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CP의 전자증권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별기업의 CP 발행현황 및 잔액을 보다 폭 넓게 공개하고 기업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어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CP의 명칭을 ‘기업어음’에서 ‘단기사채’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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