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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각론반대 거세 진통예고/조세연 실명제정착 토론회 주요쟁점
입력1997-03-29 00:00:00
수정
1997.03.29 00:00:00
◎분리과세·출처조사 면제 반발/예금비밀 보장조항 강화 필요한국조세연구원이 28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실명제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실명제 보완골격에 대해 거센 반론이 제기돼 앞으로 정부의 개선안 확정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금융실명제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분리과세 허용, 출처조사 면제, 대체입법화 등 구체적인 보완 각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속출했다.
특히 40%의 최고세율을 물면 국세청에 금융자료를 통보하지 않는 분리과세 허용 방안에 대해 조세형평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종합과세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한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금융실명제가 처음부터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됐다. 이에따라 그간 과소비 등 실명제로 인한 과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실명제 보완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실명제로 인한 비용을 이미 상당부분 지불했고 이제 정착단계에서 다시 완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근식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실명제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한다. 차명거래 방치로 실명제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차명거래 방지책이 마련돼야 금융실명제가 명실상부하게 정착된다. 분리과세, 대체입법 등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반대다. 거래불편 등을 해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차명거래를 없애는 것이 관건이다.
▲이시원 (주)부천 대표이사=실명제 보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원인중 하나가 금융실명제다.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이 사채시장 등을 이용하는데 실명제이후 출처 조사 등으로 자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않고 있다.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40%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차명거래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다. 차명거래를 허용하면 가명을 허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실명제가 조세형평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정의와 형평차원도 중요하다.
▲성기수 동명정보대학교 총장=40%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반대한다. 금융실명제의 목표가 투명성이라면 분리과세 허용보다 종합과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최고 60%까지 부과하는 과징금한도를 낮추는데 찬성한다. 보험상품에 대해 실명확인의무를 제외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다. 30만원미만 실명확인 절차 생략부분은 오히려 강화해 모든 거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태일 전경련이사=일반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은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과 금융자산이 외부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세부담면에서는 분리과세 허용보다 종합과세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민병균 장은경제연구소 소장=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의문이지만 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중소기업지원 자금의 허용은 바람직하다. 사채자금중 일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들어올 자금이 적어진다.
▲최경국 대신증권 사장=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만 방법면에서 출자부담금이나 도강세보다 벤처채권이나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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