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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탤런트 이태란 손배소 피소
입력2000-01-06 00:00:00
수정
2000.01.06 00:00:00
홍수용 기자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95년부터 2년간 각종 비용 수천만원을 부담하는 등 본인의 도움으로 모방송사 탤런트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 본격적인 연예활동을 하게 된 이씨가 본인과 체결한 5년간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또 『이씨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관계자로부터 협박전화를 받는 등 정신적인 피해도 있다』며 『당초 계약대로 5년간 이씨가 연예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매니저측은 『이씨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며 김씨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현재 SBS 「순풍산부인과」, MBC 「날마다 행복해」에 출연하고 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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