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부,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 내국인 처벌 법규정 신설
입력2000-02-29 00:00:00
수정
2000.02.29 00:00:00
최형욱 기자
문화부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박지원(朴智元) 장관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업계로부터 내국인이 외국인을 가장해 카지노에 입장했다가 적발될 경우 업체만 처벌하도록 한 법규정의 개선을 건의받고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개정안에 게임을 목적으로 카지노 영업소에 입장하거나 게임에 참여한 내국인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도심지 유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근린공원 내 공원시설의 면적상한선을 현재 근린공원 전체 부지의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욱기자CHOIHUK@SED.CO.KR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