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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보상상한액 철폐를”

현재 2억원으로 제한된 공직사회 내부고발(내부공익신고)자 보상상한액을 철폐하고 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조사국을 부패방지위원회 안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패방지위원회가 한국부패학회와 공동으로 3일 개최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의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부패방지법에서는 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했을 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부방위에 강제조사권, 동행명령권이나 과징금 조치 권한 등을 부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는 직장에서의 퇴출은 물론 생계와 신변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현행 보상상한액은 너무 낮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신고자 불이익 방지제도 강화 ▲잠정적 신분보장 조치 마련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조사권 강화 ▲신고자 소속기관의 입증책임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비밀준수 계약위반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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