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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계룡건설 반등
입력2004-10-27 09:44:31
수정
2004.10.27 09:44:31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선고로 주가가 급락했던 계룡건설[013580]이 반등에 나서고 있다.
27일 거래소시장에서 계룡건설은 오전 9시33분 현재 8.06% 오른 1만3천450원을기록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수혜주로 꼽혔던 계룡건설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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