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탈북 주민 보호법 확정/당정,3년간 정착 지원·북 경력 인정
입력1996-10-31 00:00:00
수정
1996.10.31 00: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북한 탈출 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3년 동안 보호·지원하고 북한거주 당시의 경력과 학력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북한탈출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당정은 30일 전경련회관에서 권오기 통일부총리와 박관용 국회통일외무위원장 및 손학규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외무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기존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을 대체하는 「북한탈출주민 보호법안」은 정부가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고 탈북자들을 이 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 등 총 3년 동안 보호토록 했다. 또 탈북자들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도 일정한 검정을 거쳐 인정해 주기로 했다.<황인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