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국내에도 헤지펀드가 도입되지만 시행 초기에는 일반투자자나 기업 등은 투자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격이 은행ㆍ보험ㆍ증권ㆍ연기금 등 ‘적격투자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이사회에서 합병 등을 결정하고 난 뒤 이를 알고 산 주식은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헤지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본금 20억원으로 전문운용사를 설립해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들 헤지펀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준에서 자금 차입이 가능하며 파생상품에도 무제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헤지펀드 시행 초기에는 운용주체를 집합투자업자로 한정하고 대상 투자자는 적격투자자(은행ㆍ증권ㆍ보험ㆍ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에도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헤지펀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계적 규제완화 방안 중에는 헤지펀드가 인수합병(M&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합병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매수가격을 과거 시가(이사회결의일 전 2개월ㆍ1개월ㆍ1주간 평균)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차익거래가 성행했다. 이와 더불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을 금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법인 간 협의 ▦시가 산정 ▦금융위의 조정 순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미공개 정보이용금지 대상에 주식 공개매수자와 주식 대량거래자 본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식 공개매수자가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 차익을 얻도록 도왔다가 적발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입법예고된 법 개정안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가 다른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면 5년 이내에 매각해야 했으나 외국기업일 경우 팔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신탁업자가 자본금의 10% 이상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증권ㆍ지수에 한정된 상장지수펀드(ETF)의 기초자산의 범위가 금ㆍ외환ㆍ원자재 등 ‘모든 자산’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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