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이하 역내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역외(Offshore)펀드에 비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역내펀드의 경우 일단 투자하면 환매 여부와 관계없이 1년에 한번씩 평가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데 반해 역외펀드는 그렇지 않아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역내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세금산정 방식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환매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회 결산하고 평가이익에 세금(15.4%)을 물린다. 예컨대 국내 설정 해외펀드의 기준가가 1,000원→1,200원(결산시)→1,000원(환매시)으로 움직였을 경우 결산시 발생했던 이익분 200원에 대해 과세한다. 반면 환매시 양도차익분에 일괄과세하는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이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매입가(1,000)과 환매가(1,000)가 같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역내펀드는 환매 이전 결산일에 발생한 이익분에 대해 세금을 낸 후 펀드 기준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에 비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올해부터 국내 설정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올해까지는 법개정을 통해 지난해까지의 투자손실분에 한해 이익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세금 과다납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세금으로 나간 돈이 재투자되지 않아 수익률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역외펀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 자산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펀드에 대한 이익을 (직접투자와 같은) 양도차익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진다"면서 "역외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손금(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을 보전해주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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