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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등 여객사업차량 사용연한폐지 백지화
입력2000-09-22 00:00:00
수정
2000.09.22 00:00:00
오철수 기자
버스등 여객사업차량 사용연한폐지 백지화고속버스와 개인택시 등 여객사업용 차량의 사용연한규제를 완화하려던 정부방침이 백지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여객차량 사용연한 폐지권고가 안전사고 등 인명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별 사용연한을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던 여객차량의 사용연한은 존속돼 버스 8년, 회사택시 4년, 개인택시 5년 6개월 등 차종에 따른 사용연한이 엄격히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차량 노후화와 정비불량으로 대형사고가 발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서비스 수준이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말했다.
또 자동차 대여(렌터카) 사업은 직영체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법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여 사업의 관리위탁을 허용해 단일상표로 전국 체인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9/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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