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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뜸질기 고온 화상 우려, 12개제품 기준초과
입력2004-02-26 00:00:00
수정
2004.02.26 00:00:00
최수문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뜸질기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0개 전기뜸질기업체의 제품(14개)을 대상으로 품질을 시험한 결과, 12개 제품의 최고온도가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정한 전기뜸질기의 최고온도인 60℃(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경우 85℃)보다 높은 75~122℃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제품은 최고온도가 100℃를 넘어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았다. 제품별로 2~3단계의 온도조절 기능이 있었으나 최저온도(68~117℃) 자체가 높은데다 최저온도와 최고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측은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신체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나 노약자가 사용할 경우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온도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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