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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회장 체류일정 연장 법적하자 없어"
입력1998-10-30 11:34:00
수정
2002.10.22 10:49:11
현대그룹 鄭周永 명예회장 일행의 방북 체류일정이 연장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체류 일정 연장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鄭 명예회장 재방북 전에 장전항 부두공사 관련 현대측 실무단들도 체류일정을 연장한 적이 있고 이같은 사례는 그전에도 많았다"면서 "현대측에서 추후 방문기간 연장 신청을 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방문 증명서'에 방문기간을 기재토록 하고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鄭 명예회장 일행은 3박4일 범위 내에서 북한에 더체류할 수 있다.
그는 또 "체류 일정 연장은 반드시 남북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 鄭 명예회장 일행의 방북 체류일정 연장을 북측이 우리측 당국에 통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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