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종림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 도시재개발 가청산금 논란

도시재개발법의 청산금이란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처분 고시 후에 그 차액을 지급ㆍ징수졛求?것을 말한다.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가청산금 이란 형식으로 조합협조를 받아 이를 징수해왔으나,졕惻?95년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가청산금 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 이를 둘러싸고 법률상 근거없이 시공사가 가청산금을 징수하여 왔으므로 이는 도시재개발법 위반이라며 가청산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이 많았다. 초기에 하급심판결이 이를 인용한 사례도 보인다. 이후 소송과 민원이 난무, 재개발사업장의 최대 이슈가 된바 있다. 비록 법적으로는 가청산금 규정이 삭제됐으나, 이후에도 조합의 관리처분총회에서 가청산금 징수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되는 조합의 정관도 가청산금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듯 조합원들의 다수 의사로 가청산금 징수를 결의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도외시한 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이 가청산금 징수를 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대법원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가청산금 징수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바 있다. 도시재개발법을 대체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가청산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가청산금을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95년 도시재발법의 개정이유가 재미있다.?5년 도시재개발법 개정안을 심의한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구법 제45조 소정의 가청산은 “현실적으로 가청산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삭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어느 재개발사업장에서도 가청산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이를 도외시한 채 입법화하였으니, 실수도 이만저만한 실수가 아닌 셈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