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통 3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전달한 부당 보조금 지급 자료를 검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결정해 집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가 같은 해 12월27일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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