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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화·유모차 '가격 속살' 드러난다

거품 많은 10개품목 대상<br>내달 '컨슈머리포트' 발간<br>기능·품질 비교정보 제공<br>비교 결과따라 잇단 소송 가능성



가격거품이 많이 낀 등산화ㆍ유모차 등 10여개 품목의 '가격 속살'이 상반기 안에 속속들이 드러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초 등산화를 시작으로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본격 가동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실제 제품의 질에 비해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받은 기업들의 명단이 낱낱이 공개된다. 반면 유명 브랜드임에도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곳으로 판명되는 기업들은 조사 결과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상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달 발간되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의 첫 번째 상품으로 등산화가 지정됐다. 공정위는 현재 상품정보에 대한 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등산화를 첫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봄철을 맞아 시기적으로 등산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최근 아웃도어시장이 팽창하면서 가격거품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등산화 가운데 상당수는 '가격이 비싸야 고급제품으로 인식된다'는 아웃도어 업계의 상술과 맞물려 수십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등산화에 이어 3월 중 유모차에 대한 상품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오는 4월에는 연금보험ㆍ보온병ㆍ어린이음료수, 5월에는 프랜차이즈커피ㆍ무선주전자, 6월에는 마스크팩ㆍ건전지ㆍ헤드폰 등의 순으로 아이템을 늘려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13개 품목에 대한 상품비교 정보를 만들기로 하고 지금까지 3개 품목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품목 가운데 심층분석이 가능한 상품을 컨슈머리포트 대상 품목으로 선정, '킬러콘텐츠'로 제공할 방침이다. 컨슈머리포트 상품선정 기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고가일수록 선호도가 높은 상품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큰 금융상품 ▦구매비용이 비싼 내구성 소비재 등이다.

컨슈머리포트는 매월 2개 정도 만들어지며 공정위가 지난 1월 개설한 스마트컨슈머 사이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1호로 등산화에 대한 심층적 상품비교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소비자단체에서 제공된 상품비교 정보가 단순 나열식이었다면 컨슈머리포트는 가격, 기능, 구매시 주의사항 등 항목별로 메뉴를 체계화해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0여개 품목에 대한 비교공시와 별도로 상반기 중 컨슈머리포트 전용 모바일앱(APP)을 개발해 소비자가 직접 비교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클릭정보DIY' 섹션을 마련한다. 외국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상품비교 정보에 2억원, 유통구조 분석에 2억원,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상품정보 생산에 5억원 등 총 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정위가 벤치마킹한 컨슈머리포트는 미국 소비자협회가 발간하는 월간지로 매월 일정 품목을 선정해 업체별 성능ㆍ가격 등의 우열을 비교ㆍ분석한다.

미국에서는 컨슈머리포트가 2001년 미쓰비시의 SUV모델 몬테로의 결함을 지적한 뒤 판매가 60%가량 감소했을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애플이 아이폰4를 출시했을 당시 데스그립 문제가 제기되자 사측은 음해세력의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컨슈머리포트에 이 같은 내용이 게재되자 스티브 잡스가 직접 해결에 나선 적이 있다"며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진일보할 수 있도록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7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컨슈머리포트와 비교하면 국내에서 정부 주도로 처음 도입되는 컨슈머리포트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는 공정위가 예산을 지원하면 소비자단체가 용역을 수행해 상품비교 정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국내 소비자단체들의 규모나 역량이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영세하기 때문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의 상품분석 역량을 키우는 것이 컨슈머리포트의 성공에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비싼 가격을 비판하는 식의 획일화된 보고서는 소비자나 업계의 외면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가 아무리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토대로 한다 해도 비교 대상 업체의 대다수가 유명 브랜드이고 자칫 제품의 명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탓이다. 컨슈머리포트가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비교 결과가 제품의 전체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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