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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림건설 특혜분양 말썽
입력2003-09-18 00:00:00
수정
2003.09.18 00:00:00
평당 1,000만원대의 분양가를 적용해 대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부채질해 온 부산의 유림건설이 사전 특혜 분양을 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당국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사업정지나 취소 등 극약처방을 강구하고 있어 입주 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대구시와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576가구의 `유림 노르웨이숲`를 최근 분양하면서 청약당일 전체 가구수의 무려 25%에 달하는 139가를 청약에 앞서 사전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34평형의 경우 전체 분양 물량 90가구 가운데 특혜 분양은 전체 대상의 77%인 6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일반 분양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대구에서 최대 선호지역인 수성구에 위치한데다 지역에서 최고의 분양가를 기록하는 등에 힘입어 지난 16일 1순위 청약에서 4만여명이 청약, 7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왔다. 또 이날 수백명의 청약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임산부가 넘어져 다치는 등 불상사도 빚었다.
34평~101평 규모로 건립되는 유림 노르웨이숲은 101평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998만으로 책정 대구지역에서는 최고 기록을 경신해 지역의 분양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유림건설이 재건축이나 지주공동화 사업이 아닌 일반시공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지주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특혜 분양하는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사업정지나 취소 등 극약처방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유림건설측은 아파트 용지 보상과정에서 지주들에게 현금보상과 함께 미분양분에 한해 공급키로 했으나 지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이 같이 사전에 특혜 분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당초 지주조합원 재건축 및 지주공동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요건미비 등으로 사업이 반려돼 일반 분양하게 됐다.
<대구=김태일기자 t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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