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농림부, 환변동보험료 지원

농림부는 농산물 수출업체가 환차손익에 대비하기 위해 환변동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권을 농수산물유통공사(aT)로 제출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통화는 달러화와 엔화ㆍ유로화 등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