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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100건중 95건 稅추징
입력2009-10-21 18:12:18
수정
2009.10.21 18:12:18
국세청 상반기 조사결과 5.1%만 부과세액 없어
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건 중 95건은 탈루 사실이 확인돼 세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5%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세무조사가 세금 추징을 목표로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지만 세무조사를 일단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
국세청이 2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법인 900건, 개인 585건 등 총 1,485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1%인 76건만이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100명 중 5명은 부과세액이 없었다. 조사를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다.
법인 사업자 중에서는 57건(6.3%),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19건(3.2%)이 조사에도 불구하고 부과세액이 없었다.
이 중 소득 누락이 있지만 적자 또는 이월 결손금이 있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 9건이었고 67건은 아예 소득 누락이 없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장기간 미조사 대상이나 무작위 추출 조사 대상이 포함돼 5%가량이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부과세액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분석 결과로 세무조사가 추징을 목표로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일부 주장이 오해였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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