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태] 처리시한 내달 9일까지
입력1999-03-31 00:00:00
수정
1999.03.31 00:00:00
채권단간 이해다툼으로 구조조정 작업이 표류하고 있는 해태그룹의 최종 처리시한이 4월9일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해태그룹 처리방식에 대한 채권단 전체의 합의가 이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태는 법정관리가 불가피하게 됐다.30일 금융계 및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지난 29일 채권단회의를 열어 해태그룹에 대한 이같은 구조조정 일정을 확정했다.
조흥은행은 이 자리에서 해태그룹을 「사적 워크아웃」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60여개 전체 채권단에 통보하고, 내달 9일까지 전체 채권단의 100%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이 기간내 채권단중 한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해태그룹은 법정관리로 들어서게 된다.
조흥은행은 채권단 전체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면 채권단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구조조정위원회는 채권단의 방안을 토대로 최종 워크아웃 방안을 정하게 된다.
이에앞서 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주 해태그룹의 채무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위원회 차원에서는 결정키 어렵다고 판단, 채권단에 구조조정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김영기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