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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추락 피해 관련, 中업체 손배소 첫 심리

화물기 추락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 부동산 회사가 대한항공(KAL)을 상대로 제기한 4억3,000만 위앤(5,200만 달러) 짜리 손해배상 소송의 첫 심리가 5일 상하이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다고 관영 중국일보(中國日報)가 6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상하이성판(上海盛帆) 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지난 1999년 4월 자사가 건설 중인 콘도 개발부지에 대한항공 MD-11 화물기가 추락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이 회사는 사고 당시 46.6㏊에 이르는 콘도 부지 건설공사의 진척도가 초기 단계였지만 콘도 분양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등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추락현장 인근의 폭락한 주택시세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중국일보는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측 변호인은 원고측이 실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더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상하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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