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육아휴직 신청하는 여직원 노동부 고위간부가 퇴직강요”

한국노총은 21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여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한 노동부 고위관료를 고발했다. 한국노총은 배호득 춘천지방노동사무소장이 지난 17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정부내 비정규직 한 여성 직업상담원에게 민망한 언행으로 퇴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노총에 따르면 배 소장은 한 여 상담원에게 “직장인은 일이 우선이지, 산전 후 휴가로 두세달 놀고 법에 있다고 육아휴직도 찾아먹겠다는 건가”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당신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는 게 낫단 말야. 3개월 쉬었으면 됐지, 또 1년을 쉬겠다고, 언제까지 쉬는 거야”라고 말했다. 노총은 이에 따라 배 소장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노동부 내부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배 소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노총은 또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