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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10건중 4건이 '부당해고'
입력1999-02-08 00:00:00
수정
1999.02.08 00:00:00
지난해 기업들이 실시한 근로자 정리해고 10건중 4건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8일 발표한 「98년 노동위원회 업무 분석및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해고 구제신청은 모두 522건으로 97년의 65건에 비해 8배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합의취하 등을 제외하고 노동위원회가 실제판정한 사건은 모두 233건이며, 이 중 61.8%인 144건은 정당한 정리해고, 38.2%인 89건은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배무기(裵茂基)중앙노동위원장은 『정리해고를 판정할 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4개 요건중 1개 요건이라도 미비되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며 『4개 요건중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해고회피 노력을 한뒤 △노사협의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4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지난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두 5,800건으로 전년의 3,281건에 비해 76.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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