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학회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가 신설,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30~31일 이틀간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규제 신설 및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된 규제 신설ㆍ강화 법률안 1,986건 중 93%(1,848건)가 의원발의법률안이지만 의원입법 과정에는 규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장치가 없다. 정부법률안이 규제의 타당성과 현실성 등을 중심으로 소관부처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중으로 심사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규제학회는 그동안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발의법률안의 규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해 의원입법 규제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학회 측은 기대했다.
규제학회는 규제모니터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회 내에 규제영향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입법 규제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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