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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에 더 많이” 차등배당 잇따라

올해 15개사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시가배당률의 현금배당 실시

상장사들이 차등배당을 통해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금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상장사 중 15곳이 주요주주나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곳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문전자는 지난 11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는 주당 20원(우선주 25원), 최대주주에게는 1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에스동서도 주당 700원을 소액주주에게 현금배당으로 주고 최대주주 등에게는 주당 100원씩만 지급하기로 했고, 대정화금도 소액주주에게 최대주주보다 100원 많은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이외에 한국화장품제도는 소액주주들에게만 주당 20원의 현금배당을 하기로 했으며 케이티스, 포스코강판 등도 최대주주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줄 계획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기업공개(IR) 담당자는 “자기주식을 현금배당 대상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지 오래지만 차등배당을 다르다”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 회사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5% 이상 보유 주주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는 “차등배당은 주주 우선정책을 행동으로 옮기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여기에는 장기 투자자 확보라는 회사의 전략이 밑거름이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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