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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악기 1년8개월만에 법정관리 졸업
입력2006-07-06 16:41:26
수정
2006.07.06 16:41:26
영창악기가 1년8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난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월 인수했던 영창악기제조가 7일 법정관리에서 해제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2004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은 후 1년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영창악기는 7월 본사와 쿼즈와일(KURZWEIL) 영업부문 및 연구개발부문을 분당 정자동 아이파크로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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