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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분양가 규제 나섰다
입력2002-04-01 00:00:00
수정
2002.04.01 00:00:00
승인과정서 적정가 검증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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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천정부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또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책정 할 경우 이를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의 적극개입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건교부는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이날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분양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분양승인과정에서 주택업체로 하여금 원가 등을 검증, 적정가임을 증명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과다한 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업체에 대해선 국세청에 이를 통보, 세무조사 등을 받도록 할 방침이며 건교부에 분양가를 적정하게 유도하기위한 제도마련을 건의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99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됐으나 최근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높게 책정, 기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재건축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 건설업체들이 조합설립인가도 받기 전에 수주경쟁을 벌이는 등 수주경쟁 과열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 사전 또는 사후 평가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건교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 금지계획과 관련, 철저한 단속을 벌여 선착순 분양 적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사후분양 방식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되 선분양 체제하에서는 분양보증에 의해 분양이 가능하도록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는 주택시장 공급위축과 함께 시장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특히 시의 분양가 규제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행정소송 등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학인기자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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