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조받은 시설등 관리소홀로 근로자 사망땐 올부터 산재보조금 환수 가능

2008부터 산재예방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업주가 3년 이내에 보조받은 시설 및 장비의 관리소홀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근로자 사망 사업장의 정부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올해부터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기간을 기존 사료채취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09년부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대폭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신경계 검사를,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검사를 추가하고 소음은 청력검사를 제외한 간ㆍ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보건 분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에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등을 추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