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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생보 사장단회의
입력1996-12-07 00:00:00
수정
1996.12.07 00:00:00
◎선의가입자 한해보험계약시 사전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선의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보험자 사전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다.
33개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긴급사장단회의를 갖고 「피보험자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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