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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배경과 의미

자산운용사·펀드 설립 규제 풀고 판매채널 확대

재정경제부가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저금리와 고령화에 따른 간접투자상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해서는 선도 금융산업인 자산운용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 다양한 자산운용 기법과 상품 개발의 길을 터주고 판매 창구 확대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편리하게 간접투자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전략이다. ◆간접투자상품 수요 대응..금융허브 선도업종 육성 저금리와 고령화 영향으로 개인들의 간접투자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동북아금융허브를 위해 자산운용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산운용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대우 사태 직후인 2000년 138조원에 불과했던 자산운용회사의 수탁고는 올 6월현재 200조6천억원으로 5년여 사이에 60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적립식 펀드의 인기몰이가 지속되고 있는 등 간접투자상품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을 유치,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주식.외환시장 등에서 후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산운용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자산운용사.펀드 설립.운용 규제 완화 재경부는 우선 간접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와 소규모 사모펀드의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와 자산운용 시장의 규모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운용회사들은 모든 펀드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특정 분야의 자산을 집중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외국회사에 비해전문성이 떨어진다. 설립 요건에 대한 규제도 자산운용 시장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고 사모전용 자산운용회사의 설립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사모펀드는 자산운용회사만이 설립,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도 없애 여러 영화 제작에 투자할 수 있는 영화펀드, 문화투자펀드 등 소규모 사모펀드의 설립이 수월하도록 했다.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을 주도할 수있는 무한책임사원(GP:General Partner)의 기능을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보험회사의 PEF 참여 장애 요인도 완화하는 등 전문성과 장기 투자 능력을 갖춘 기관의 참여를 통해 PEF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펀드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선진국 등 해외 국공채에 대한 운용 제한비율을 펀드 자산의 10%내에서 30%내로 확대하고 펀드 자산의 20% 이내에서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있는 증권을 매도할 수 있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운용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펀드 자산의 투자비율과 운용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에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투자대상 확대.다양한 상품 유도 투자 대상을 늘리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기로 했다. 경영권 참여와 기업 인수합병(M&A)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PEF의 투자 대상에 출자전환 조건의 부실채권을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PEF가 출자전환 조건의 부실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 최근 들어 위축되고있는 국내 M&A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하위 펀드별로 판매 수수료 등이 다른 종류형펀드의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 처럼 새로운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만들어 신상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판매창구 확대..투자자 이해.신뢰도 제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완화 효과가 간접투자상품을 구입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간접투자상품의 판매 창구를 확대하고 간접투자에 대한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펀드 판매의 100%에 가까운 99%가 증권회사와 은행을 통해서 이뤄져 늘어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킬 수 없었다. 재경부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대한 전문지식과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 개인을 고용, 펀드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펀드 판매의 알선.중개를 할 수 있는 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펀드 슈퍼마켓을 만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여러 펀드를 비교한 뒤 자신의 투자조건에 적합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투자자교육기구를 설립, 간접투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자산운용회사의 위탁 매매 증권사 선정 기준, 펀드거래 비용 등 공시 범위 확대를 통해 펀드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펀드 판매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퓔?인력등록제도 도입, 판매인력 표준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상품의 특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않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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