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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연 13%로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최대 연 15%까지 제공되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리를 고정금리에서 정기적금 금리연동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정기적금 금리연동으로 이자체계가 달라지면서 가입조건에 따라 연 7~15.1%까지 적용되던 금리는 연 5.18~13.28%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3년 신규적금 평균금리를 바탕으로 매년 금리수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2001년 이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금리가 고정되면서 지난 10년간 약 1,78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시중금리는 낮아지는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금리는 지나치게 높았다는 얘기다.



금리 변경은 15일 이후부터 가입하는 농어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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