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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시장 통합관리법 내년 상반기 입법추진
입력2002-11-22 00:00:00
수정
2002.11.22 00:00:00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10개 기관에서 개별법에 근거, 발행 중인 각종 복권을 총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복권법 초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같은 방침은 고액의 당첨금을 내걸어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복권시장에 대해 조정이 시급하지만 대부분의 복권이 의원입법에 의한 개별법에 의거, 발행되고 있어 총체적인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통합복권법 제정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비롯, 복권시장 안정화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통합복권법 초안에는 현재 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근거규정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통합복권법을 마련해 복권발행조정위원회가 법에 근거규정을 두게 되면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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