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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업장 70% 노동법 위반
입력2007-09-19 16:25:46
수정
2007.09.19 16:25:46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의 70% 가량이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음식점ㆍ패스트푸드점ㆍ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00곳을 점검한 결과 68.3%인 410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가 36.2%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29.2%), 최저임금 위반(9.7%), 야간근로금지 위반(5.3%)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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