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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무단입국 출국금지 검토
입력2004-11-24 17:04:46
수정
2004.11.24 17:04:46
정부, 사전심사 강화
정부는 국내 기업이나 시민들이 무단으로 이라크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형사처벌ㆍ출국금지 등 강도 높게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허성관 행정부장관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6차 대테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은 “테러 등 안전위해요소를 고려해서 이라크 입국을 금지하고 무단 입국시에 해당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조사해서 필요시 처벌하겠다”며 “해외건설업 미신고자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향후 해외건설업 영위와 관련한 일련의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전심사 사항은 ▦해외건설업신고 ▦이라크 입국 15일 전 세부여행일정 ▦입국 예정자의 건설교통부 통보 ▦입국 10일 전 입국자에 대한 전쟁지역 상해보험 등 안전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안전대책 협의 등이다.
한편 외교부는 국내 모 건설회사가 이라크 아르빌 주변 모 지역에서 병원공사를 수주, 직원을 거주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철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400병상 규모로 공사액만 5,800만달러(약 670억원)에 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2002년 ‘최규선 게이트’ 당시 청와대 행정관인 이재만(41)씨가 공사 수주업체의 부사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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