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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 하이브리드車 개별소비세 면제
입력2008-09-01 17:06:33
수정
2008.09.01 17:06:33
내년 7월 출고·수입분부터 2012년까지<br>취득·등록세도 50% 감면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과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우선 하이브리드차는 내년 7월 출고ㆍ수입분부터 오는 2012년 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차는 일반 엔진과 전기모터 동력을 병행 사용하는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로 연비가 좋고 배출가스가 적다.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대당 100만원이지만 2,000만원짜리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면 교육세를 포함해 총 13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이 3,400달러 한도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네덜란드에서는 6,000유로를 상한으로 자동차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등 일정 한도 내에서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금까지 장애인용ㆍ환자수송 전용차, 택시 렌터카 등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던 데서 내년부터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차까지 면제 대상에 추가, 친환경 기술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내년 투자분부터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 공급시설, 청정생산시설 등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7%에서 10%로 높아진다.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늦추고 세액 공제율도 투자액의 10%에서 20%로 높인다.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기자재와 이용기자재 등 환경친화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50%)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관세 감면 품목은 태영열 알루미늄판 등 52개 품목이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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