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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 취소' 그린피 50% 환불

공정거래위 표준약관안 마련오는 6월부터 골프장 예약을 했거나 이용 도중 사정이 생겨 골프를 치지 못했을 경우 예약금 또는 이용료(그린 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오는 6월에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안에 따르면 골프장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골프를 취소하면 입장료 50%와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용료의 50%)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기시작 후 개인사정으로 골프를 치지 못할 경우 환불 받을 수 없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용자 팀 전원이 첫 홀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이용료 전액을 돌려 받을수 있으며 18홀중 9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이용료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골프장들은 이용료는 환불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 팀 예약의 경우 이용료의 30% 범위에서 예약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말했다. 표준약관안은 또 골프장측은 이용료의 10% 범위 안에서 예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약금 수령후 골프장측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하면 이용자에게 예약금의 2배를 보상토록 했다. 이용자가 예약일 이틀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으나 예약 당일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없다. 또 골프장측 사정으로 예약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출장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골프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캐디, 사업자 등 책임 소재에 따라 피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이용자는 개인 휴대품의 품목과 가액을 기재해 사업자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분실ㆍ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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