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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감독권 유지/은행검사,금감원과 합동으로

◎총재 물가못잡으면 중도퇴진/12일 4자회동서 전격 합의/이 한은 총재 본지 단독인터뷰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에 필요한 감독권을 유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권을 갖게 되며 필요하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직접 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은총재(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책임제가 명문화돼 총재가 연간 물가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5년 임기와 상관없이 중도에 퇴진하게 된다. 금통위의 구성은 당초 금개위의 안대로 재경원 차관의 당연직 참석을 배제키로했다.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강경식 부총리와 중앙은행 독립 및 금융감독문제에 대해 사실상 완전히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인터뷰내용 4면> 이에 앞서 강부총리와 이총재, 김인호 경제수석,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등 4인은 지난 12일밤 긴급회동을 갖고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총재는 이날 인터뷰에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이관하되 여신건전성지도 등 통화신용정책에 필요한 일부 조직과 기능은 한은이 계속 보유한다는데 강부총리 등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한은의 검사를 효율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적인 검사권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히고 다만 업무가 중복되는 것과 수감기관의 혼선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합동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4인은 또 한은총재의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은총재가 해마다 연초에 물가관리목표를 제시하고 연말에 이를 지키지 못하면 중도퇴진한다는 조항을 한은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총재는 『14일 보고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히고 『은행소유구조문제 등 금융개혁안 전체에 대한 결정은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총재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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