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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중 순직공무원 이달말부터 유족연금 지급
입력2006-03-03 17:48:16
수정
2006.03.03 17:48:16
행정자치부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일 통과됨에 따라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범인체포나 화재진압, 인명구조, 대테러 작전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에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고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 동안은 근속 20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지급해 왔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ㆍ소방ㆍ교정 공무원을 포함, 경호ㆍ대테러작전ㆍ산불진화ㆍ법정 전염병 치료 등 위험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순직하면 유족에 대해 연금으로 순직 공무원의 사망 당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근속 20년 미만은 55%, 20년 이상은 65%를 지급한다. 보수월액이란 기본급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평상시 월급의 70% 수준이다.
또 유족연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으로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의 60배(현재 순직자 보수월액의 36배)가 일시 지급된다. 순직유족보상금은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이 2006년 기준으로 206만원이기 때문에 1억2,360만원 가량된다.
이와는 별도로 순직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으로 기본연금 월 74만4,000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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