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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중 노조활동 허용
입력2001-11-20 00:00:00
수정
2001.11.20 00:00:00
전교조 총파업 유보…교장協·학부모 강력 반발교육인적자원부가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할 방침을 밝히고 나서 교사들의 교내 노조활동이 허용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예정됐던 총파업과 찬반투표 일정을 유보하고 교육부와의 교섭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나 교장협의회와 학부모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0일 "교육부가 단체협상의 미타결 핵심쟁점중 노조활동과 관련해 근무시간중 전국단위의 대의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 학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방과후 월 2시간 가량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교과선택제 등 7차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기위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 같은 안을 토대로 교육부와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20일부터 전국에서 시작할 예정이었던 총파업 찬반투표와 오는 26일로예정됐던 총파업 등의 일정을 유보키로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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